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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뜻 한자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항고뜻 항고란?
항고란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가 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이고,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널리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이다
항고 한자표기
항고는 한자로 겨룰항 抗 고항고 告 로 표기 합니다.
항고에 관련된 단어
준항고準抗告 :민사 소송법에서,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
항고장 抗告狀 : 법률 항고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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