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

[경매 용어] 가등기 란 무엇입니까?

by 부공자 2024. 2. 3.
반응형

 

[경매용어]  가등기 란? 무엇입니까? 가등기 뜻


 

 

 가등기란?

 

본등기의 보전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해두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질 본등기에서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등기 이후에는 발생한 모든 등기 원인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가등기란?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부채 담보로 가등기를 하여 근저당권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반면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주로 본등기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지연해야 할 경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예비등기로, 주로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에서는 선금을 지불하고, 1년 후에 잔금을 지불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가등기를 합니다. 매매예약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계약이 예정되어 가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등기의 요건

가등기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가등기 권리가 존재합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2. 해당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
  3. 해당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가등기는 권리의 유지와 보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가등기의 절차

 

 

가등기는 일반적으로 가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