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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각하 란? 무엇입니까? 각하 뜻
각하 란?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소를 부접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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