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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4

[경매용어] 감정평가액 이란 무엇입니까? [ 경매용어 ] 감정평가액 이란 무엇입니까? 감정평가액이란?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함께 보면 좋은글 [경매용어] 감정인이란? 무엇입니까? [경매용어] 감정인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인 뜻 [경매용어] 감정.. 2024. 2. 4.
[경매용어] 감정인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인 뜻 [경매용어] 감정인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인 뜻 감정인이란? 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13장)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함께 보면 좋은글 [경매용어] 가등기란 무엇입니까? [경매 용어] 가등기 란 무엇입니까? [경매용어] 가등기 란? 무엇입니까? 가등기 뜻 가등기란? 본등기의 보전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소가 갖추.. 2024. 2. 4.
[경매 용어] 각하 란 무엇입니까? 각하 뜻 [경매용어] 각하 란? 무엇입니까? 각하 뜻 각하 란?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소를 부접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 2024. 2. 4.
[경매 용어] 가등기 란 무엇입니까? [경매용어] 가등기 란? 무엇입니까? 가등기 뜻 가등기란? 본등기의 보전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해두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질 본등기에서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등기 이후에는 발생한 모든 등기 원인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부채 담보로 가등기를 하여 근저당권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반면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주로 본등기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지연해야 할 경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예비등기로, 주로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에서는 선금을 지불하고,..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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